6개월 만에 80억 벌고 연락 '뚝'…전세사기범들 딱 걸렸다

입력 2023-11-15 14:19   수정 2023-11-15 14:26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벌여 6개월간 32명에게 80억원이 넘는 피해를 준 사촌 형제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공인중개사무소 중개 보조원인 사촌 형과 함께 주택 32채로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A씨(26)를 포함한 51명을 사기 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6개월간 서울 강서구 등지에서 주택 32채를 사들였다. 이후 사촌 형 B씨(32)가 다른 중개보조원 C씨와 함께 실제 매매가액보다 높게 설정된 보증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할 세입자를 구했고, 계약 체결과 동시에 A씨가 주택을 소유하도록 했다.

A씨와 B씨는 전세보증금과 매매가액의 차액을 나눠 가졌다. 이들이 가로챈 금액을 합치면 약 3억5000만원, 함께 범행한 중개보조원 C씨는 약 2억5000만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총 32명으로, 피해액은 약 81억원에 달한다. A씨 등은 수익금을 고급 수입차 리스와 주식투자, 유흥비 등에 탕진했고, 범행 이후 피해자들과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경기도의 한 건축회사 기숙사에 동거하며 현장 근로자로 일하는 사실을 파악, 지난달 회사 기숙사에서 체포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지난해 10월 숨진 전세 사기 피의자이자 일명 '빌라왕' 사건과 관련, 공범 수사를 이어가던 중 임차인들의 리베이트 사기 정황도 포착했다.

고의로 보증금을 부풀려 체결한 전세 계약서를 근거로 지난 9월부터 보증보험사로부터 과다한 보험금을 받아 챙긴 임차인 D씨(38) 등 3명과 공범인 공인중개업자 종사자 45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이들은 일부 부동산업자들이 전세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자 지원비 등 명목으로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돌려준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또한 가장 큰 리베이트 금액을 제시하는 업자를 통해 전세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서상의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입금한 뒤엔 차명계좌를 통해 약 2000만원씩의 돈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HUG에는 리베이트 금액이 포함된 계약서 금액대로 보증 이행을 청구했다.

이후 전세 계약이 종료되는 지난 9월쯤부터는 HUG에 부풀려진 전세 계약서를 근거로 보증이행을 청구해 총 8억28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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